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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1-11-24 / 1076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크소시지패티/PARTIALLY COOKED PORK SAUSAGE(미국산)

나. 유통기한 : 2022.02.21.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이 같은 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의 수입단계 장출혈성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피엔디서비스

바. 영업자주소 :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 192, 303호(더예스오션)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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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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