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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가 2배 상향됩니다.
작성자
여종현(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2-03-23 / 1280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됩니다.



□ 자동차 검사의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교통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 지연 시 과태료 상향 내용(시행일자: 2022. 4. 14.)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조회 및 검사 예약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 이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안내 서비스(SMS 신청)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등을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 1577-0990)에서 신청



□ 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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