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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고시 연장에 따른 공동주택 방역 준수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2-03-23 / 1158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고시가 연장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2. 3. 21.() 00~ 4. 3.() 24

나. 대상 : 실내·외 체육시설, 사우나, 독서실, 도서관 등

다. 내용

-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 운영시간 제한(23~05) ※ 방역패스 중단

- 실외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붙임 1. 고시문(연장3.21~)

       2. 공동주택 기본방역수칙(연장3.21~)

       3. 주요 방역수칙(연장3.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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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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