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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조형철(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2-04-29 / 1471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22년 5월 1일(일) ~ 2022년 5월 31일(화)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 3개월 자동연장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 PC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모바일 :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② 방문신고 : 세무서,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모두채움대상자)



   ③ 모두채움대상자 :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안내서를 통해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 인정(국세는신고필수)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3-66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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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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