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손수경(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2-07-27 / 451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존의 주민세[재산분(7월) + 균등분(8월)]가 ‘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 되었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1일 ~ 8월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표준 및 세액 : 기본세율(5만원 ~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사업소분) → 작성 → 인 터넷 납부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22년 개인사업 자 및 법인(자본금 30억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의 50% 감면
※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불편 극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8월중)이며, 납부서로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것으로 봅니다. 납부서상 세액 및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 053)663-2441, 팩스 053)663-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