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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관련차량 및 철새도래지 출입통제구간 알림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2-09-14 / 568
첨부파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2. 10. 01. ~ 2023. 02. 28.

(사전 홍보계도기간 : '22. 09. 15. ~ 09. 30.)

마.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

바. 벌 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 의 처 : 서구청 경제과 (연락처:053-66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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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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