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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자
김규연(교육청소년과)
등록일 / 조회
2024-02-19 / 2068
첨부파일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월)부터 1년간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34세 관내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며 선정 후 연령 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속 지원 가능

 



○ 거주기준 :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내 방문(09:00~18:00)



  - 온라인접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활용

   ※ 거주지 변경, 동일 주소지에서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사본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지원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 중 매월 25일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소득 및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 가 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않음.



➂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➃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제외대상



-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 전세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거주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사업 및 기존 국토부가 시행중인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등(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차액만큼 지원 가능)



 



○문의처: 서구청 교육청소년과(☎053-66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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