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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경아(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2-03-02 / 1229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슬레이트를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한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

- 단,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만 지원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받은 취약계층 등의 지붕개량



3.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동당 352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 동당 540만원

- 주택 지붕개량 비용 동당 439.6만원 (단, 일반가구 동당 300만원 이내)


  *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금 지급 형태 아님



4.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월) ~ 2022년 11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서구청 환경청소과 방문 신청



6.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 소유자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소유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위임서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7.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청소과 (☎053-66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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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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