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자
- 강양경(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3-09-08 / 795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1/2)과 주택 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납 부 기 간 : 2023. 9. 16. ~ 2023. 10. 4.
납 부 방 법
전국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통한 납부
ARS 지방세 납부 (☎ 080-788-8080, 무료)
※ 문 의 : 서구청 세무과 (☏ 663-2391, 2371)
- 주택분 재산세(1/2)과 주택 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 문 의 : 서구청 세무과 (☏ 663-239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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