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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제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대구광역시)
작성자
김슬기(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4-07 / 84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533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하기 위한 등록 명부를 작성하고자 감리자격이 있는자(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4. 7. ~ 4. 24.

나.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완료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업체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8. 9시 ~ 2020. 4. 24. 18시 까지

나. 제출처(제출방법) : 이메일(jkb79@korea.kr)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까지 유효하며, 접수기간 외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다. 제출서류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부[붙임 1]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 2), 3) 둘다 해당될 경우 1개만 선택 제출



4. 유의사항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일(2020.5.1.) 부터 운영하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허가권자(구·군)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감리자(감리원)는 지정시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나. *해체공사 상주감리 대상은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구·군에서 지정시 감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 탑재 또는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다. 모집완료 후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지정방법 및 절차는 시, 구․군,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와 세움터에 게시합니다.

라.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053-803-4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부.

2. 해체공사 감리자(감리원) 교육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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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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