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5.1.1.~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 정정 공시대상 주택에 대한 2005.1.1.~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직권으로 정정 공시합니다.
2020. 1. 7.
1. 2005.1.1. ~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가. 정정 공시대상 : 대구시 서구 비산동 164-5번지
나. 정정 공시일 : 2020. 1. 7.
다. 정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결정가격, 가격정정사유 등
라. 정정내역 : 따로 붙임
※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의신청 기간(2020.1.7.~2020.2.6.)에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2005.1.1. ~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가. 정정 공시대상 : 대구시 서구 비산동 164-5번지
나. 정정 공시일 : 2020. 1. 7.
다. 정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결정가격, 가격정정사유 등
라. 정정내역 : 따로 붙임
※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의신청 기간(2020.1.7.~2020.2.6.)에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