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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작성자
손수경(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1-07 / 474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 정정 공시대상 주택에 대한 2005.1.1.~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직권으로 정정 공시합니다.



2020.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2005.1.1. ~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가. 정정 공시대상 : 대구시 서구 비산동 164-5번지

   나. 정정 공시일 : 2020. 1. 7.

   다. 정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결정가격, 가격정정사유 등

   라. 정정내역 : 따로 붙임




※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의신청 기간(2020.1.7.~2020.2.6.)에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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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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