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감사 활동 공개

> 정보공개>감사/평가 정보>감사 활동 공개

  • 프린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20-10-08 / 237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남우승053-663-2134

최종수정일2015-03-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