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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민현
등록일 / 조회
2022-06-29 / 30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 지원내용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사업자(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로 운송사업자가 사용한 유류사용금액을 카드사에서 선지급한 후 카드사가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보조받음

○ 목적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화물운송업자의 경제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함

○ 근거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적용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무동력차(피견인차 등), 경유·LPG 외 연료차 제외

※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조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LPG)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적용한다.

○신청기간
사업 허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7조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수탁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 협약사에 유류 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장소
화물운송사업자가 카드영업점(신한, 우리, 국민, 삼성, 현대)에 카드 신청 → 국토교통부 전산망(FSMS)을 통해 관할 지자체 카드 승인 및 탈락 결정

○ 지급단가 : 경유 리터당 187.62원, LPG 리터당 131.90원 (2022. 6. 현재)
*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경유는 '22. 7. 1. ~'22. 12. 31. 까지 리터당 152.37원, LPG는 '22. 7. 1. ~'22. 7. 31.까지 리터당 120.73원 및 '22. 8. 1.~ '22. 12. 31. 까지 리터당 131.66원
※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8조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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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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