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실시
- 작성자
- 석동림(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19-03-06 / 1493
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실시
○ 시행시기 : 2019. 4. 1.부터
○ 수거대상 : 상습·반복적인 불법적치물
- 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폐의자 등
○ 정비방법
- 도로상에 적치된 불법적치물을 강제철거 안내문 부착 없이 즉시 수거
- 클린day 및 이면도로 청소 시 수시 수거
-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통한 노상 위 방치된 재활용품 수거
○ 문 의 처 : 도시공원과 도시정비담당(☎663-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