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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실시
작성자
석동림(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3-06 / 1493
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실시



○ 시행시기 : 2019. 4. 1.부터

○ 수거대상 : 상습·반복적인 불법적치물

  - 폐타이어, 물통, 라바콘, 폐의자 등

○ 정비방법

  - 도로상에 적치된 불법적치물을 강제철거 안내문 부착 없이 즉시 수거

  - 클린day 및 이면도로 청소 시 수시 수거

  -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통한 노상 위 방치된 재활용품 수거

○ 문 의 처 : 도시공원과 도시정비담당(☎66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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