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21시], 1일 25만원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등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민원서비스 중단 안내
- 다음글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