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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작성자
최선미(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3-11 / 2155
첨부파일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첨부 참조)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053-66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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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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