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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01-14 / 1502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1월 11일부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과 2020년 연 매출 4억 이하이고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300만원 · 영업제한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 1차 지급신청 : 2021. 1. 11.부터~

  2차 지급 신청 : 2021. 3월중(별도공지)

○ 문의처 : 1522-3500(버팀목자금 콜센터)

 ☞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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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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