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차장 개방 공유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21-01-18 / 993
<주차장 개방 공유 보조금 지원 사업>
O 사업내용 : 주차장 개방 공유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O 지원대상 : 건축물(학교, 종교시설, 상가, 병원,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O 지원금액 : 2천만원 한도
O 개방 공유 주차장 시설공사비 지원 내용
- 개방 주차장 출입구와 관련된 일련의 공사(담당허물기, 주차장 차단기 설치 등)
- 개방 주차장 바닥포장 및 진입로 정비
- 주차라인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 주차장 주변 CCTV 설치
- 안내표지판 설치
- 개방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등(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 등)
O 보조금 지원 조건
- 2연간 10면 이상 주차장 개방
- 주차장 개방 시간 : 주차장 고유목적에 미사용하는 시간
- 개방주차장 이용요금 : 무료
- 2년 이내 약정체결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액 환수 조치
O 신천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O 신청 및 문의처 : 서구청 교통과(663-3011)
O 사업내용 : 주차장 개방 공유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O 지원대상 : 건축물(학교, 종교시설, 상가, 병원,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O 지원금액 : 2천만원 한도
O 개방 공유 주차장 시설공사비 지원 내용
- 개방 주차장 출입구와 관련된 일련의 공사(담당허물기, 주차장 차단기 설치 등)
- 개방 주차장 바닥포장 및 진입로 정비
- 주차라인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 주차장 주변 CCTV 설치
- 안내표지판 설치
- 개방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등(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 등)
O 보조금 지원 조건
- 2연간 10면 이상 주차장 개방
- 주차장 개방 시간 : 주차장 고유목적에 미사용하는 시간
- 개방주차장 이용요금 : 무료
- 2년 이내 약정체결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액 환수 조치
O 신천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O 신청 및 문의처 : 서구청 교통과(66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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