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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진혜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4-19 / 116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처분사전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19. ~ 2019. 5. 6.(18일간)

3. 공고대상 : 김혜*, 손주*, 신한*

4.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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