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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김열경(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4-22 / 107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류의 명 칭 : 2019년 4월 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 상 자 : 붙임 참조

○주소또는거소 : 별지 공시송달내역과 같음

○공 고 기 간 : 2019. 4. 22 ~ 2019. 5. 06

○서류의 내 용: 위의 서류를 2019년 4월에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폐업 등 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33조 제2항의규정 에 의하여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후 송달된것으로 간주하오니, 세무과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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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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