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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노동한(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4-22 / 97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4. 7.(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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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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