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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