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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무등록운행) 사전 통지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여정아(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19-08-14 / 51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9. 8.14 ~ 2019. 8.29(15일)

□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 문 의 처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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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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