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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9-08-19 / 477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9조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공시송달 기간 : 2019. 8. 19. ~ 9. 2.

□ 공시송달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문 의 처 : 원대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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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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