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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9-08-19 / 467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공시송달 기간 : 2019. 8. 19. ~ 9. 2.

□ 공시송달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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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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