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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태복(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9-08-19 / 99
첨부파일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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