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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 공고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8-19 / 69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40호(2005.02.2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19. 8. 20. ~ 2019. 9. 20.(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663-2953)

다. 공람내용

1)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구역현황

가) 명 칭 :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위 치 : 서구 달구벌대로 1899(내당동 864-6번지)일원

다) 구역면적 : 18,334㎡

3)해제사유

가)「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라. 정비구역 지정일 : 2005. 02. 28.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40호)

마. 관련 서류 : 서구청 건축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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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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