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 공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40호(2005.02.2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19. 8. 20. ~ 2019. 9. 20.(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663-2953)
다. 공람내용
1)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구역현황
가) 명 칭 :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위 치 : 서구 달구벌대로 1899(내당동 864-6번지)일원
다) 구역면적 : 18,334㎡
3)해제사유
가)「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라. 정비구역 지정일 : 2005. 02. 28.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40호)
마. 관련 서류 : 서구청 건축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가. 공람기간 : 2019. 8. 20. ~ 2019. 9. 20.(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663-2953)
다. 공람내용
1)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구역현황
가) 명 칭 :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위 치 : 서구 달구벌대로 1899(내당동 864-6번지)일원
다) 구역면적 : 18,334㎡
3)해제사유
가)「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라. 정비구역 지정일 : 2005. 02. 28.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40호)
마. 관련 서류 : 서구청 건축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