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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홍기(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19-08-19 / 482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체납 과태료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8. 19. ~ 2019. 9. 2.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비산1동행정복지센터(☎66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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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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