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9년11월반송분)
- 작성자
- 윤현미(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19-12-06 / 50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나. 공고대상 : (사)대**합기도협회 07*61261외 450명
다. 공고기간 : 2019. 12.5~ 20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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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 : (사)대**합기도협회 07*61261외 450명
다. 공고기간 : 2019. 12.5~ 201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