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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혜림(상중이동)
등록일 / 조회
2020-01-20 / 41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01.20 ~ 2020.02.04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663-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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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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