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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최호권(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1-20 / 713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항) 및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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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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