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반송분 일괄공시송달공고(2020년3월 반송분)
작성자
윤현미(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4-01 / 67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령인 없음, 주소.거소.영업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나. 공고대상 23*8486 외 286건

다.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6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