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소** 외2명
○ 공고기간 : 2020. 4. 2. ~ 2020. 4. 13.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