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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작성자
정숙자(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20-04-02 / 92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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