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식품위생업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지현(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4-20 / 86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295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0. ~ 2020. 5. 18.(28일간)

2. 청문실시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처분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4. 청 문 일 : 2020. 5. 18.(월) 10:00 ~ 11:00

5. 청문장소 : 위생과 사무실

6. 청문주재자 : 위생과 식품안전담당

7. 유의사항

위 청문기한일 까지 청문장소로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기한 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공시송달(공고)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6)

 

2020. 4. 20.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