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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폐업처리 알림 및 지정신고 공고
작성자
이남룡(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5-01 / 744
첨부파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공고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3길47(원플러스할인마트)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5.1 ~ 2020.5.12

다. 신청인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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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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