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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상숙(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19-02-19 / 132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2.20. ~ 2019. 03.12<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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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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