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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창원(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3-09 / 47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4. 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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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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