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4. 1.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4. 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