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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종훈(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9-03-20 / 1366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3. 20. ~ 4. 10.(21일간)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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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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