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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부임(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3-20 / 24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3. 20. ~ 4. 10.(21일간)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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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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