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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조례폐지안 및 시행규칙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희숙(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9-03-20 / 222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공고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0. ~ 4. 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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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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