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조례폐지안 및 시행규칙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전희숙(생활보장과)
- 등록일 / 조회
- 2019-03-20 / 222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0. ~ 4. 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1. 공고기간 : 2019. 3. 20. ~ 4. 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