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덕희(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5-27 / 854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32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5.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