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