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78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14. ~ 6. 18.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14. ~ 6. 18.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