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30(화) ~ 2019. 8.19(월)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1. 공고기간 : 2019. 7.30(화) ~ 2019. 8.19(월)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