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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시진(평생교육과)
등록일 / 조회
2019-07-25 / 22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30. ~ 8.1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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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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