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 작성자
- 조은진(생활보장과)
- 등록일 / 조회
- 2018-10-22 / 1399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 신청기간 : 2018. 10. 26. ~ 11. 14.
○ 지원대상 : 생계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만15~34세)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월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저축액 없음)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여야 함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문의 :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보장과 (663-2523)
○ 신청기간 : 2018. 10. 26. ~ 11. 14.
○ 지원대상 : 생계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만15~34세)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월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저축액 없음)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여야 함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문의 :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보장과 (66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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