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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엄혜영(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8-11-01 / 870
첨부파일

     2018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 사업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허용)

❍ 지원대상

     - 대구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로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수급자

       ※ 남향의 안전한 구조로 월 300kWh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설치 권장

❍ 지원규모 : 대구시 전체 1,150가구 정도(일반시민 1,100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50) 

❍ 지원금액 : 가구당 55만원(자부담 20만원 정도)

❍ 추가지원 : 5만원/가구 (동일 건물 내 10가구 이상 단체신청 시)

❍ 접수기간 : 2018. 4.~ 예산소진시까지(2019년에도 시행예정)

❍ 신청방법 : 지정된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서구청 경제과(☎ 663-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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