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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통보
작성자
강승철(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8-11-09 / 1209
첨부파일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계획을  변경(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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