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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김태현(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19-03-19 / 1424
첨부파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18세가 넘어 시설 • 위탁가정에서 나와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돕는 제도.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시작

 

►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자세한문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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